근로복지1 2023년 근로장려금 :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시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