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의 타인 명의 이용,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 확보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별도의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상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응급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국에서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를 통한 처방전 발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국에서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도입은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는 습관을 길러, 원활한 진료 접수와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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