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이달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모바일 앱,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 후,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장려금단독 가구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홑벌이 가구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맞벌이 가구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 .. 2024. 5.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원 대상 - 연령, 소득, 재산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을 만족.. 2024. 4. 1.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12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완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장려금이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많은 가구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의 편의성 개선 국세청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2024. 3. 5. 2023년 근로장려금 :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시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