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있어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놓치기 쉬운 절세 팁도 많기에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준비를 위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성큼 다가온 지금,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더 효과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이전 신용카드 사용 패턴과 과거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공제 항목들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편리하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저축 계획이나 기부 의향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절세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주로 놓치기 쉬운 6개의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되어,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노동조합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이 회계 공시를 해야 하므로, 이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필요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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